부동산 시험일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및 일정 평균 60점 합격 중개사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 하고 있네요. (1)시험시행기관 ㅁ.원칙적 시험시행기관 : 시,도지사 ㅁ.예외적 시험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수 있다. (2)시험 방법 및 내용 ㅁ.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와~ 중개사법에 나와있는거 적었는데 뭐 저리 복잡하게 설명을 하였는지..... (1) 개략적인 공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 시험일시, 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28일 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