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개업 사업자 등록증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개업시 알아야할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동산 개업을 앞두고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간이과세 와 일반과세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세율이 달라 신중하게 택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다보니 세율은 당연 0.5% ~3%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까지 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을 처음 개업하실떈 다들 간이 과세자로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과세 일반과세는 연매출금액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함으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