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표시광고 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더이상 부동산 허위매물 속지마세요~!! 지난 8.21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계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ㅁ.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 됨. *미끼매물,중개의사가 없는 매물, 가격, 생활여건 등을 허위 기재한 매물 등. ㅁ.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 대비 10~20% 수준 급감(광고수) ㅁ. 이는 통상의 1월 변동 폭 7배를 넘는 수준이며 통계 상 발생확률이 매우 낮다고는 점에서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봄. ㅁ.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대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