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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및 공부

더이상 부동산 허위매물 속지마세요~!!

 

 

지난 8.21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계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ㅁ.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 됨.

 *미끼매물,중개의사가 없는 매물, 가격, 생활여건 등을 허위 기재한 매물 등.

ㅁ.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 대비 10~20% 수준 급감(광고수) 

ㅁ. 이는 통상의 1월 변동 폭 7배를 넘는 수준이며 통계 상 발생확률이 매우 낮다고는 점에서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봄.

ㅁ.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대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특히 시장 정보력이 약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함.

 


1.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언)

중개사무소 명칭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중개사무소 연락처 :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포함)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성명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토지 : 소재지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

         면적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면적

         가격 :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중개대상물 종류 : 공강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종류로 표시

   거래 형태 :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

건물 : 소재지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

         면적   :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나누어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 

         가격   : 매매는 매매 가격, 임대는 보증금과 차임 구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중개대상물 종류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ex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거래형태 :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

총 층수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총 층수

입주가능일 : 실제 입주자가 가능한 세부날짜를 표시하되 즉시 입주 문구로 표시가능

방 수 및 욕실수 :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방 수 및 욕실 수

사용검사(승인)일 : 행정기관 승인한 날짜

주차대수 : 총가능한 주차 대수와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

관리비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 액수를 표시(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 관리비4만원 / 수도세 매월 1만원씩

방향 : 주거용 :주실 방향을 기준 / 그외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표시

 

2.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부 존재.허위,표시,광고

1.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2. 표시 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5.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6.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임을 알고도 표시, 광고하는 경우

7. 관리비 표시 금액이 실제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8.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직선거리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1.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경우

2.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경우

3.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4.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경우

5. 표시 광고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6. 관리비 표시 금액이 실제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7. 방향이 표시 광고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8.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직선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너무 복잡하게 바뀌었네요 .. 부동산 허위 광고는 없어져야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과연 없어 질까요?? 

제일 좋은건 중개사무소에 포상금 제도를 실시 하면 바로 없어 질 것 같은데.... 솔직히 일반 사람들 보다는 중개사무소에서 광고를 중개인들은 자기 지역에 관해 광고 부분을 보면 금방 허위지 아닌지 파악이 될텐데요.... 

제일 간단하게 허위 광고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50% 이상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김포, 부평등 타 지역에서 부천 지역을 광고를 올리면 거진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물들은 90% 이상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전세 매물이 많다고 하는 곳은 90%이상 허위매물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싸고 좋은 매물은 없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성과 개별성으로 인해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좀 더 싸게 나온거 없나 하시면서 찾고 다니신다면 허위매물에 당하실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