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전세금 안심 대출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숭 있는 상품입니다.
ㅁ.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제외국민 제외)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무주택자, 1주택자(9억이하)
보증금 5억까지만 가능
소득 5천만원 이하 만 34세 미만 청년, 7년 미만의 신혼부부 중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5억이상의 보증금과 연봉 1억이상의 1주택자(9억이하)는 서울보증으로 가능
ㅁ.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이하, 수도권 외 4억 이하)
ㅁ.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 90%)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
(단, 보증금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ㅁ.대출기간
최장 25개월이내(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1개월)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 될 수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원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해야함.
ㅁ.상황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 일시 상환,이자 매월 후취
ㅁ.원금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 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 상환 대출 :분할상원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ㅁ.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 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떄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은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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