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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및 공부

부동산 개업 사업자 등록증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개업시 알아야할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동산  개업을 앞두고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간이과세 와 일반과세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세율이 달라 신중하게 택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다보니 세율은 당연 0.5% ~3%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까지 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을 처음 개업하실떈 다들 간이 과세자로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 일반과세

일반과세는 연매출금액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함으로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때 금액 외에 부가세도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이때는 반듯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투명하게 사무실을 운영하셔야 탈나지 않고 안정적이고 오래 운영 하실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년 2회 부가세를 납부 하게 되는데 납부기간은 

1월~6월의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7월~12월의 부가세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법 : (공급가액 X 10%) - (매입가액X10%)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을 처음 개업을 하시면 왠만해서는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간이과세로 운영하시다가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면 일반과세로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4,800만원 이상 나올시 다음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바뀌니 초반에는 간이과세로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도 고민을 하다가 간이과세로 하였고 세무소에서 알아서 일반으로 바꿔줄텐데 제발 안바뀌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사무실의 현금영수증은 10만원 이상일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셔야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계산할 떄에는 중개보수 금액이 필요경비로 적용되어 투명하게 운영하시는게 뒷탈이 없고 좋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종목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업태는 부동산업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