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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및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개업후 새로운 도전하는 법무사 시험....

개업 공인중개사 한지 벌써 2년차 ~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하고 법무사 알아보기...

이번 정부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를 가만히 안냅두네요...........

하고 싶은말은 한 가득이지만 힘이 없는 저는 꾹 참고 참고 있네요~...ㅜ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그건 바로 법무사~!!(솔직히 자신이 없지만....)

 


→법무사 시험과목 및 시험절차

법무사 시험은 총 2가지 단계를 거쳐 선발이 되네요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됩니다.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듯하고, 비슷한 과목들이 여러 자격증에서 함께 출제가 되지만 그중에서도 법무사는 좀더 어렵게 나오는 편이라고 하던군요...

 

1차 과목 :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2차 과목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                   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과목이 꽤 많네요(많이 많아요..ㅜㅜ ;;)

민법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이 그 종류별로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개씩 1과목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네요,

하나는 실제법류, 나머지는 이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 작성 방법등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시험일부 면제

특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험 과목 일분에 대해 면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1. 법무사법 제5조2 1항에의한 경력이 있는자 1차시험 면제
2. 법무사법 제5조2 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자  1차 시험 면제 + 2차시험 1과목과 2과목 면제
3. 1차 시험 합격한 자  다음회차 시험에 한해 1차 면제

 

♣ 해당 시험 면제 조건에 자신이 해당하면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이 해당하는지 이를 기재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과 계열에서 다소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으로 우대를 받는 법무사~ 

변호사처럼 어떤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를 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여러 사항들을 명확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 하기에 

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객들을 직접 상당하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써 당연히 고객 응대도 잘해야 수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 자격증도 본인 사무소를 차려도 되고, 법무사무실에 취업도 가능하는 등 활용도가 꽤 높네요.~ 


이정도 알아보고 끝내면 안되겠죠... 바로 도전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선 여러 학원들이 있었지만(수강 가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 합격의 법학원 등기법 강사분 소개영상을 보다가 와 저분은 사실대로 말하네~ 

인상 깊은말이 있네요 ... 여자 강사분인데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왜 공평하다고 생각하냐고" 대충 이런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노베이스이며 4년이상 잡고 공부 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바로 1차 종합반을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 역시 비싸다.... 약 이백만원대이니.......

말을 잘못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일을 하든 무엇을 배우든 결국은 돈이 드는구나..~ 

진짜 돈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ㅜㅜ

민법 강의를 지금껏 약 20강 정도 들었습니다...ㅜㅜ;; 

생각보다 속도가 잘 안나네요 ..ㅜㅜ 그래도 열심히 해서 2021년 1차시험을 합격을 하였으면 하네요.ㅜㅜ ;;

민법을 강의를 들으면서 와 ~이해는 되는데 기억이 안나~ 

새로운 도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