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주액사 연수교육
10월 22일..간만에 손님과 이야기중에
사무실로 갑자기 책이 택배로 갔다 주고가네요~
와 벌써 2년차여서 교육 받고 열심히 해보자 생각으로 우선 사이버 교육을 찾아 보았어요.~
찾아보는데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자는 과태료 부분이 많이 나오더군요...
전 500만원 이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곳은 100만원 이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개사법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조문을 찾아 보았습니다. ~ㅎㅎ
와 500백만이하 생각보다 크네요~!! ^^ 교육을 꼭 받아야 겠어요.ㅜ.ㅜ
받기 위해 우선 메세지로 왔던걸 확인을 하였네요...
이렇게 와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였고 이제 연수교육을 받으러가기전에 중개사법에 있는 교육을 확인해볼까요?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및 고용신고를 하기 위한 법정 필수교육이다. 개업 전 또는 고용 전 28~32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또는 고용 후 매 2년마다 12~16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이다.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3~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교육울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에서 공인중개사 협회를 쳐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만에 보는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가 나오는데 교육안내에 마우스 커버를 놓으시면 연수교육 항목이 나옵니다.
얼릉 클릭....
사이트를 잘 읽어 보시고 또 한번 클릭...
헉 교육비 4만원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군...요.......
여권용 사진도 필요하고요..ㅜㅜ
아 사진이 없는데..ㅜㅜ;;
몇일후~
서랍을 뒤지다보니 예전 사진 하나를 찾앗네요...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있는 사진을 얼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 편집(자르기만) 하고 사진등록..ㅋㅋ
그리고 3만원 결제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바로 강의를 수강할줄 알았더니....
헐..;;;
2020년 11월 2일 부터...ㅋㅋ 11월 11일까지 강의 듣는거네요~
12월 이후에 신청했으면 과태료가 나올뻔햇어요..ㅜㅜ
순간 식겁 식겁..ㅋㅋ
어째든 11월 2일부터 교육을 받는걸로 하고 여기서
그만 연수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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