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합격 후 .....
피(?)나는 4년이란 시간을 들여 합격후 받은거는 .....
2018년도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눈물겨운 감격과 동시에 허무함과 고작 이거 하나 취득하기 위하여 4년이란 시간을 허비한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이더군요....ㅜㅜ 자격증이 나오고 와~~ 이제 부터 내 세상이다. 라는 쓸모 없는 자만심,
으로 바로 개업을 하겠노라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게 되었네요....
개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야 하는데....
ㅁ.개업및 부동산 소속으로 일을 하기위해서는 얻고 바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실무교육
(1) 실무교육 대상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1년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 확보)하였다는 계약서 및 증명서류
3. 여권용 사진
4. 등록신청서
실무 교육을 받을때 열심히 받아도 어차피 현장가서 써먹지 못해요... (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약서 쓰는법등 배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의무 가입하기~
공제증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리바이벌 설명....
부동산 공제증서는 부동산 중개사고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기관에서 먼저 계약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같은 개념.....이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양층 즉 임대인 임차인,매도인,매수인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시에 일정 금액을 보상을 해줍니다. 중개 사고시 계약자에게 먼저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법원에 가셔서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를 입증을 해야 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개사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집니다.
ㅁ.공인중개사 법에 의거하여 공제증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대행하고 있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업무 개시전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2군데 있는데 전 중개사 협회에서 공제 가입을 하였고, 조금 비싸더라도 공인중개사를 위한 협회기 때문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공제 증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1년 단위로 다시 가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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