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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및 공부

법무사 시험 준비 첫번째 과목 민법....

10월 초에 법무사 인터넷강의 등록을 하고 적당히(?) 보았다....

원래는 하루에 3~5강 정도 볼 생각이 었지만 생각 처럼 안되었고..

또한 티스토리에 하루 강의 본것을 복습 하는 셈 치고 하루 공부를 작성을 할려고 하였지만...

역시 잘 안되었다.ㅜ.ㅜ 반성중......

핑계야 많지만ㅜㅜ(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나름 바쁘지도 않았지만 일한다고..ㅜㅜ;;)

계획 급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해 볼생각이다..

우선 민법을 볼 생각이어서 학원 강의 수강신청후 바로 민법책을 구입을 하였는데... 

우아한 민번책....... 페이지 양이 무려 1175P다..ㅜㅜ;;

한과목인데 너무 양이 많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다...

기본서 , 조문 

이렇게 두개로 구성이 되있다. 


민법 기본서 구성 편 

  1. 민법총칙
  2. 물권법
  3. 채권총칙
  4. 채권각칙
  5. 가족법         

민법 총칙은  제1장 민법 일반, 제2장 권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작게 구분이 되어 있다. 민법 시험에서 10문제 출제정도 된다고 한다... 이제 정리좀 해볼까 한다...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벌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 :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인정 요건 " 전체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7.24 2001다 43781)

  종중 :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판례 :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의 보충적 효력이 있는 법칙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제 106조의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그 존재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관습법 O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명인방법,명의신탁,동산양도담보 등.

=> 관습법 X : 사도통행권,온천권,공원이용권